'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입력 2022-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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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이들의 거래가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 본질을 침해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거래나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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