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입력 2022-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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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회장 "유류 보조금 정부 추가 지원 절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동향. (수협중앙회)
▲어업용 면세유 공급 동향. (수협중앙회)
최근 고유가로 어업인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입금한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작년 동기(2204억 원) 대비 72%가 증가해 1595억원이 더 늘었다.

이번 달에 적용된 어업인 면세유값(경유기준)은 리터(ℓ)당 1471원으로 지난해 7월 619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ℓ당 1155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면세유값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어업인 면세유는 기름에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되어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40~50%가량 저렴하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유가상승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에 대해 ℓ당 최대 112.5원(드럼당 22,500원)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경유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ℓ당 1100원(드럼당 22만원) 보다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달 1일부터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00원이었던 기준가격이 30원 낮아져 1070원으로 적용 중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으로는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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