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논의된 적 없다”

입력 2022-07-12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12일 자료를 통해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SEC(증권감독기구)의 ‘美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추진현황을 내부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거래소는 주식결제일에 따른 반대매매 피해에 관련해서 “미수거래는 주식결제일의 축소(T+2→T+1) 시, 고객의 결제대금 입금시기도 같이 빨라지므로 오히려 미수투자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도 체결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담보 납입기일(T+1)에 주식 매도주문 시에도 반대매매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T+2일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25,000
    • +0.19%
    • 이더리움
    • 3,44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52%
    • 리플
    • 2,133
    • +1.19%
    • 솔라나
    • 127,600
    • +0%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47%
    • 체인링크
    • 13,840
    • +0.87%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