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입력 2022-07-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같게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이달 11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30,000
    • +0.81%
    • 이더리움
    • 2,670,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3.18%
    • 리플
    • 1,647
    • +0.61%
    • 솔라나
    • 116,200
    • -0.34%
    • 에이다
    • 249
    • +0.4%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284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0.25%
    • 체인링크
    • 11,780
    • +1.64%
    • 샌드박스
    • 73.29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