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입력 2022-07-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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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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