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한투·신한·다올證 등, 줄줄이 '반대매매 유예' 나선다

입력 2022-07-05 15:02 수정 2022-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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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들, 금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기준 완화에 나서면서 '빚투' 개미들의 근심이 불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지난 1일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미 지난달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실제 대형사의 경우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소형사의 경우 담보비율 기준도 낮추는 등 증권사 별로 온도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또는 반대매매 기간 1일 유예 등의 방식으로 반매매매 완화를 결정했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일부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으나, 140%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주가가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금 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증거금 추가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반대매매로 잔고가 강제 청산된다.

교보증권이 4일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날 오후부터 실시했다.

다올·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도 잇따랐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세부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미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장에선 이같은 조치에 회의적인 입장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현재처럼 증시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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