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돌며 소방노즐 490개 훔쳐 판 60대 남성 체포

입력 2022-06-2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광주 서부소방서)
▲(사진제공 = 광주 서부소방서)
광주 아파트단지 8곳을 돌며 소방호스 분사 노즐 490여 개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18일부터 광주 북구와 서구에 있는 아파트 8곳의 소화전에 보관된 소방노즐을 총 490여 개 훔쳐 고철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소방노즐이 구리나 황동으로 만들어져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경찰은 소방노즐을 사들인 고물상 업주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도난당한 수량의 절반가량을 회수했다.

경찰은 A 씨에 재범과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유사 피해 사실이 있는지 사방당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6,000
    • -2.37%
    • 이더리움
    • 4,600,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1.77%
    • 리플
    • 2,856
    • -2.76%
    • 솔라나
    • 191,300
    • -3.63%
    • 에이다
    • 533
    • -2.74%
    • 트론
    • 455
    • -2.99%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3.2%
    • 체인링크
    • 18,620
    • -2.21%
    • 샌드박스
    • 2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