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위는 '헬스장'…"장기 계약 주의"

입력 2022-06-2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경우 많아 주의 필요"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헬스장·PT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로,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지난해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해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로 나타났으며,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88,000
    • -3.19%
    • 이더리움
    • 4,512,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2.67%
    • 리플
    • 3,032
    • -3.1%
    • 솔라나
    • 198,200
    • -4.62%
    • 에이다
    • 620
    • -5.63%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58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1.49%
    • 체인링크
    • 20,210
    • -5.16%
    • 샌드박스
    • 209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