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입력 202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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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유앤미디어·청년유통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 발송 후 실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온라인쇼핑몰에 허위 구매 후기를 올리게 한 사업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온라인쇼핑몰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사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오아 1곳)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하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개 업체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도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광고 제품이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쇼핑몰 노출 순위도 상승해 경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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