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 위해 '양도세 중과' 모두 폐지

입력 2009-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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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기업구조조정 등 세제지원개편 추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와 관련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따라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다주택 보유자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돼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돼 과세된다. 정부는 이달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개편안’에 이어 정부가 또다시 세제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감세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 부동산 세제지원 통한 내수활성화

재정부에 따르면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와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돼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중과제도 폐지 배경에 대해 기업에게는 토지거래 활성화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을 개인에게는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금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는 법인세만이, 양도세의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과세된다. 다만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를 통해 내수 부양과 함께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세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외환위기당시 운용하였던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3년거치 3년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 증여하고 기업이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증여받은 기업은 증여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드는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해주고 주식교환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해운회사들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제도를 포기해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톤세란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톤세제가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 포기를 허용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금융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금융기관이‘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해 주기로 했다.

◆ 외국인, 재외동포 세제지원 외환유동성 공급확충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을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 투자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동일하게 이자와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패널티 부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투자수요 확대와 조달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환율상황에 세제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여유자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충 잡셰어링 근로자 소득세 경감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잡셰어링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법인의 소득공제 형식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은 세수감소는 최소화하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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