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조 지급…신청률 95.5%

입력 2022-06-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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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소기업 등 총 331만7000개 업체에 20조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보전금 신청률만 95.5%에 달했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 곳 가운데 95.5%인 약 332만4000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이날 기준으로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총 20조1533억 원이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71만 곳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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