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2-06-0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처분행위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박진형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6,000
    • +0.98%
    • 이더리움
    • 3,12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67%
    • 리플
    • 2,045
    • +0.74%
    • 솔라나
    • 127,200
    • +1.6%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0.96%
    • 체인링크
    • 13,310
    • +3.2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