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종지부 찍을 때

입력 2022-05-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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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의 늘 뜨거운 감자였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세금 부과가 시장 왜곡 현상의 빌미로 사용된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주식양도소득세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탈국내증시와 함께 또 다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될 수 있다. 억지로 짜내는 세금은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첫해, 해묵은 주식양도소득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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