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입력 2022-05-2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계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70,000
    • +0.15%
    • 이더리움
    • 3,25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0.65%
    • 리플
    • 2,107
    • +0.43%
    • 솔라나
    • 128,400
    • +0%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532
    • +1.53%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33%
    • 체인링크
    • 14,470
    • +0.77%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