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5-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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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4월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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