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입력 2022-05-19 15:43 수정 2022-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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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
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이 늦어진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집행 잔액은 3866억 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6579억 원이다. 모두 합치면 1조445억 원에 이른다.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위는 이를 두고 “중기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계산해 예산을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받아 놓은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대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늦어진 건 잘못된 분석"이라면서 “국회가 예측했던 것 보다 집행 금액이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손실보상 사각지대와 함께 손실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부족하다 호소한 만큼, 손실 추계와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자 3700 여명, 두 달째 “손실보상 기다리는 중”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3월 접수를 시작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집행률 7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손실보상금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두 달 가까이 지급 심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사전 DB에 등록되지 않아 일일이 매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3724 개사, 보상 규모는 81억 원 수준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장은영 사장은 지난 3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이의 신청 과정이 길어지면서다. 장 사장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뒤, 2달 째 기다리고만 있다”면서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 씨는 “3분기 때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3월 25일 ‘귀 사업장은 현재 심의의결 대상 상태로 확인중에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뒤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확인 보상은 손익 계산을 일일이 파악해야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익 계산은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심의 의결 중이신 분들은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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