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입력 2022-05-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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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횡령 혐의다.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의 회삿돈 29억 원 횡령과 관련해 김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영철 대한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김 씨를 통해 의사소통했다"며 "김 씨로부터 김 이사가 29억 원 출금 사실을 알고 있고,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회사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낮고 추징금 선고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횡령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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