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입력 2022-05-18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횡령 혐의다.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의 회삿돈 29억 원 횡령과 관련해 김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영철 대한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김 씨를 통해 의사소통했다"며 "김 씨로부터 김 이사가 29억 원 출금 사실을 알고 있고,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회사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낮고 추징금 선고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횡령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22,000
    • -0.71%
    • 이더리움
    • 4,34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34%
    • 리플
    • 2,804
    • -0.78%
    • 솔라나
    • 187,100
    • -0.48%
    • 에이다
    • 526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50
    • -0.68%
    • 체인링크
    • 17,850
    • -0.94%
    • 샌드박스
    • 214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