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입력 2022-05-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 인근 앞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87,000
    • -0.31%
    • 이더리움
    • 3,45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29%
    • 리플
    • 2,137
    • +0.33%
    • 솔라나
    • 128,600
    • +0.86%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2
    • -1.23%
    • 스텔라루멘
    • 259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72%
    • 체인링크
    • 14,010
    • +1.23%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