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입력 2022-05-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 인근 앞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37,000
    • -1.16%
    • 이더리움
    • 4,530,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61,500
    • -2.77%
    • 리플
    • 3,032
    • -0.66%
    • 솔라나
    • 196,400
    • -1.55%
    • 에이다
    • 619
    • -0.16%
    • 트론
    • 426
    • -1.84%
    • 스텔라루멘
    • 356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2.51%
    • 체인링크
    • 20,420
    • -0.58%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