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 베꼈나…엔씨소프트·웹젠 법정으로 간 저작권 침해 공방

입력 2022-05-11 15:38 수정 2022-05-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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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R2M, 아인하사드 등 모방" vs 웹젠 "일부 요소"

엔씨 "R2M, 아인하사드 등 모방" vs 웹젠 "일부 요소"
게임업계 "다른 게임도 이용하는 요소…저작권 바라보는 범위 서로 달라"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 내 화면. (출처=리니지M 홈페이지 캡처)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 내 화면. (출처=리니지M 홈페이지 캡처)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이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과도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짚은 뒤 저작권 침해 설명 방법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게임 R2M을 출시하면서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측 법률대리인 "MMORPG(대규모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는 출시 초기 사용자를 흡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표절이라는 걸 알면서도 경고장을 받을 때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며 "(게임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 (엔씨소프트가 지적한 사항을) 피고 측에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아인하사드 축복, 캐릭터 변신, 마법 인형, 강화 등 6가지 요소에서 웹젠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아인하사드 축복'은 리니지M 이후 엔씨소프트의 핵심 수익 모델이다. 구매자에 한해 경험치와 게임 내 재화 증가를 돕는다. 리니지M 사용자들은 아인하사드 축복이 캐릭터 성장에 필수 요인으로 꼽는다. R2M에서는 '유피텔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 법률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데 있어 수정 후가 유효하다는 견해"라며 "손해배상에서도 게임 수정 전과 후를 고려해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젠 'R2M' 게임 내 화면. (출처=R2M 홈페이지 캡처)
▲웹젠 'R2M' 게임 내 화면. (출처=R2M 홈페이지 캡처)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MMORPG 게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는 극히 일부를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전체적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엔씨와 분쟁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게임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사안으로 웹젠에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웹젠 게임 R2M 매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을 입증하려면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게임 업계도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MMORPG 게임이 변신과 마법 인형, 확률형 아이템, 강화 등 요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요소로 운영되는 게임이 많은데 엔씨소프트가 R2M을 짚은 이유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소송이 업계 관심을 받는 이유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저작권 범위'를 다르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게임이 유사한 수익 모델로 운영된다"며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요소를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웹젠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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