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입력 2022-05-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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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 사건이 2020년 검찰에 접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담당관의 발언이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는 멘트조차 공무상 비밀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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