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입력 2022-05-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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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은 검찰 이첩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세 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이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과와 김 의원은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1차와 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보자 지 씨에 대한 실명판결문 열람‧수집을 지시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세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부실 수사 논란 일기도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며 알려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손 검사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공수처에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검사는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검사를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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