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입력 2022-05-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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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당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령하면서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주요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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