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입력 2022-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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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
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
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표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표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에 불참하면서 법안 강행 처리에 강력히 항의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권했다.

표결 전 송언석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은 표결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참담하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 하기 위해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시간을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며 "지난 대선 결과로서는 준엄한 국민심판의 경고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의원의 발언 도중 박 의장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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