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입력 2022-05-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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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902>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5.2     jeong@yna.co.kr/2022-05-02 10:41:56/<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902>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5.2 jeong@yna.co.kr/2022-05-02 10:41:56/<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간과 겹쳐서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을 더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연기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정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따로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덜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더해졌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파악된다. 정기 국무회의를 연기하게 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손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이 된다. 다만 2일 오후까지 청와대는 국무회의 일정 변경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부정적인 여론 탓에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시간표 상으로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3일 국무회의에 사면안인 상정되려면 심사위 결과가 2일까지는 청와대에 전달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아직 사면심사위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투 트랙’을 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기 국무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추후 별도로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한번 더 열어 사면 안건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정치적 꼼수’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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