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입력 2022-05-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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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졸속으로 하다보면 뭔가 누락되고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는 게 과연 옳은 행정사법 체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을 굳이 나누면서 혼란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은 "열심히 수사해왔는데 수사 파트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일한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대응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켜본다고 될 일도 아니어서 이제는 검찰 내 수사관들 모두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 지청장은 "국회는 헌법과 법을 지키면서 입법해야 한다"며 "국민과 학자,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면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유감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로 보기 어렵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돼 있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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