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권 팔아 80억…저작권료는 15억

입력 2022-05-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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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고객에게 저작권료 참여권을 팔아 약 8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뮤직카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권 처분이익으로 77억3465만 원을 벌어들였다. 저작권료 참여권이란 저작권에서 발생한 수익(저작권료)을 분배받을 권리다. 뮤직카우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매입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권을 뮤직카우에 부여한다. 뮤직카우는 이 참여권을 고객에게 파는 구조다.

같은 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수입으로 14억9407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뮤직카우가 소유한 저작권료 참여권에 따른 저작권료 수입이다. 이와 관련해 뮤직카우 관계자는 “아직 플랫폼에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료 참여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외부로부터 받은 저작권료보다 고객에게 저작권료 참여권을 팔아 번 수익이 5배 많다.

또 유저마켓 매출로만 15억2364만 원을 벌었다. 유저마켓이란 A 고객이 가진 저작권료 참여권을 B 고객에게 파는 공간으로,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는 수수료 1.2%를 수취한다. 이로 봤을 때 지난해 뮤직카우 사용자끼리 사고 판 저작권료 참여권 규모는 1269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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