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입력 2022-04-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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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진화ㆍ수입차 역차별 등 우려
장기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폐
공정위 시장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절실
완성차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노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현대차ㆍ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와 관련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 중고차 사업을 허용하되 시장 진입의 1년 유예를 권고했다.

권고안이 나오자 현대차와 기아는 곧바로 "심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1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도 덧붙였다.

이날 KAMA 역시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라며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되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KAMA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못 박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 부족과 그에 따른 혁신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역분쟁 우려와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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