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접종 더 많이 호응하셔야 될 텐데"...문재인 대통령 화이자 추가 접종

입력 2022-04-25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3897> 코로나 백신 4차 접종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2022-04-25 10:33:28/<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897> 코로나 백신 4차 접종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2022-04-25 10:33:28/<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보건소 2층 접수처에서 예진표를 받아 작성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후 주사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면서 이화선 종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5세부터 11세 접종은 좀 부진한가?"라고 물었고, 이 과장은 "시작하는 중이니까 부담감이 좀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차 접종도 좀 더 많이 호응하셔야 될 텐데..."라며 고령층 접종을 독려했다. 이에 이 과장은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까지 접종을 끝낸 후 함께 대기실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4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13일에 발표해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10월15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3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35,000
    • -2.27%
    • 이더리움
    • 4,351,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2.72%
    • 리플
    • 2,814
    • -0.99%
    • 솔라나
    • 188,500
    • -1%
    • 에이다
    • 524
    • -1.13%
    • 트론
    • 439
    • -1.79%
    • 스텔라루멘
    • 311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30
    • -1.47%
    • 체인링크
    • 18,060
    • -2.33%
    • 샌드박스
    • 215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