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입력 2022-04-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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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2016년 9월 대검 감찰팀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고 구속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무죄 판단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 불기소했다"며 "당시 문제가 안 됐는데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돼 피고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범죄가 입증될 수 있다"며 "내 카드내역에 술값이 있으니 김 전 부장검사랑 마셨겠지, 뇌물이겠지 추측해서 기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기소한 1호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쟁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자체도 갈린다"고 지적하자 이들은 "카드내역만 있고 술자리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쓰여 있는데 사건 처리가 '신속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혐의없음으로 종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 측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박 변호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총 10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둘 사이에 일부 뇌물수수·향응 접대가 있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고교 동창 김 모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박 변호사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을 했으므로 직무관련성·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금전 거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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