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오보에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 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며 “하지만 한겨레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오보”라고 반발하며 언론사를 고소했다. 이듬해 한겨레신문이 사과문을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고,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오보의 출처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이 검사는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실제로 다르게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라면서도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라며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향해서는 “저를 고소하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 훼손 죄이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라며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