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단속…8곳 적발

입력 2022-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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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단속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위험물질 단속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 팀을 꾸려 온라인 판매업소, 생활 화학제품 판매 업체 및 물류시설 등 97개소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도 포함했다.

단속 결과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 1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일례로 은평구의 한 업체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kg을 적합한 위험물 시설 없이 저장·취급해 적발됐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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