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입력 2022-04-19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배족발은 작년 7월께 조리장 김모(53)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8,000
    • -1.7%
    • 이더리움
    • 3,064,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03%
    • 리플
    • 2,079
    • -1.52%
    • 솔라나
    • 131,200
    • -2.96%
    • 에이다
    • 398
    • -2.2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4.47%
    • 체인링크
    • 13,610
    • -1.31%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