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입력 2022-04-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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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가운데 서초동은 당혹, 혼란, 반발하며 술렁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복심이며 현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상징성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한 부원장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도 큰일인데 법무부장관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여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한 후보자 아닌가”라며 “좌천되고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인다”고 봤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을 저기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 후보자는 전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 이상의 역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이 4월 중 국회 법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국무회의 법안 공포라는 시간표를 짜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국회를 향해 막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설령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당선인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될 것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되면 수사보다는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면서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시점까지 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검찰 고위직의 줄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수 문화가 팽배한 검찰에도 기수 역전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법조계가 체감하는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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