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입력 2022-04-13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임명되고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다고 봤다. 이후 김앤장에서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3,000
    • +0.01%
    • 이더리움
    • 3,45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29%
    • 리플
    • 2,136
    • +0.38%
    • 솔라나
    • 128,900
    • +1.18%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79
    • -2.04%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0.97%
    • 체인링크
    • 14,020
    • +1.23%
    • 샌드박스
    • 125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