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입력 2022-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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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불어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이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4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 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중이다.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대출 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파견하기도 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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