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호철 지지 호소' 보도 채널AㆍTV조선 손배소 1심서 패소

입력 2022-04-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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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ㆍ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ㆍ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와 TV조선 기자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들의 상급자를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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