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입력 2022-04-08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3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유효기간이 오는 7월 7일로 만료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 피의자가 첫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1개월간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재발부받았다.

그런데도 두 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앞두고도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3번째 영장을 재차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이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출근길 0도 ‘쌀쌀’...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폰세, 결국 시즌 아웃 결말…수술대 오른다
  • ‘잠만 자던 도시’에서 ‘일자리·문화 도시’로⋯창동·상계 대전환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⑫]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67,000
    • +3.4%
    • 이더리움
    • 3,344,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4%
    • 리플
    • 2,063
    • +3.36%
    • 솔라나
    • 127,700
    • +5.45%
    • 에이다
    • 395
    • +6.47%
    • 트론
    • 470
    • -1.88%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7.12%
    • 체인링크
    • 13,920
    • +4.8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