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입력 2022-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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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3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유효기간이 오는 7월 7일로 만료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 피의자가 첫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1개월간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재발부받았다.

그런데도 두 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앞두고도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3번째 영장을 재차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이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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