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입력 2022-04-08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3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유효기간이 오는 7월 7일로 만료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 피의자가 첫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1개월간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재발부받았다.

그런데도 두 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앞두고도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3번째 영장을 재차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이 남성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37,000
    • +0.79%
    • 이더리움
    • 3,411,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2,104
    • +2.83%
    • 솔라나
    • 137,800
    • +5.84%
    • 에이다
    • 407
    • +5.17%
    • 트론
    • 516
    • +0.78%
    • 스텔라루멘
    • 246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33%
    • 체인링크
    • 15,520
    • +6.59%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