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4-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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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뉴시스)
▲대법원 대법정 (뉴시스)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원장 A 씨와 병원 행정부장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의 본인부담금을 202회에 걸쳐 총 379만2400원을 할인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면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아 피고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법성의 인식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 매출액보다 할인액이 매우 적어 실제로 환자 유인 효과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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