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입력 2022-04-0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2025건 적발…과태료 41억 원 부과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 A 씨와 B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 C 씨와 D 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법인 대표에게 차입한 거래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을 조사해 202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7일 지난해 부동산 위법 행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사례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 과태료는 41억6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위법 사례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95,000
    • +3.15%
    • 이더리움
    • 3,470,000
    • +10.26%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3.51%
    • 리플
    • 2,252
    • +7.29%
    • 솔라나
    • 141,900
    • +7.26%
    • 에이다
    • 424
    • +8.16%
    • 트론
    • 434
    • -1.14%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2.07%
    • 체인링크
    • 14,720
    • +7.52%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