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입력 2022-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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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 개최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등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앞으로 모든 국제 계약에는 탈출 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등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부품 납품중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근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출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힌 상태여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 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업에서는 물품 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제재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어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및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에 따른 승소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가 EU(유럽연합)에 있는 기업 등의 하도급자나 벤더가 공급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며 “제재불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조은진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어서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변호사는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판정부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 가능하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나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제재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좌담회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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