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입력 2022-04-06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사례는 코로나특위 보고된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 추산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시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는 △과세정보 신규 수요 적극 파악해 관련부처와 활용방안 모색 △근거 법령 미비한 경우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 종류·범위 분석해 관련부처 협의 통해 법률 제·개정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소득 표본자료 공개·분석지원 서비스 활성화 △국세데이터와 타기관 데이터 결합 활용 통해 고용·복지·문화 등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2: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32,000
    • +1.08%
    • 이더리움
    • 3,40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1%
    • 리플
    • 2,103
    • +0.33%
    • 솔라나
    • 126,000
    • +0.56%
    • 에이다
    • 366
    • +0.55%
    • 트론
    • 487
    • -1.42%
    • 스텔라루멘
    • 256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61%
    • 체인링크
    • 13,670
    • +0.37%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