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입력 2022-04-06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사례는 코로나특위 보고된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 추산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시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는 △과세정보 신규 수요 적극 파악해 관련부처와 활용방안 모색 △근거 법령 미비한 경우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 종류·범위 분석해 관련부처 협의 통해 법률 제·개정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소득 표본자료 공개·분석지원 서비스 활성화 △국세데이터와 타기관 데이터 결합 활용 통해 고용·복지·문화 등 활용가치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1,000
    • -1.29%
    • 이더리움
    • 3,174,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566,000
    • -7.14%
    • 리플
    • 2,066
    • -1.67%
    • 솔라나
    • 126,900
    • -1.01%
    • 에이다
    • 374
    • -1.06%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0.62%
    • 체인링크
    • 14,260
    • -1.04%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