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입력 2022-04-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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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2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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