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과 보톡스 소송…美 ITC에 제소

입력 2022-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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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디톡스)
(사진제공=메디톡스)

진화되는 듯 했던 국내 보톡스 소송전이 또 다시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제약 업계에서는 진화되는 듯 했던 보툴리눔 톡신업체간 소송전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도 관련 업계를 흔들었지만 최근 대부분 마무리되며 이들 업체가 해외 진출 등 본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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