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입력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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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다주택자들을 다시 임대공급자로 끌어들이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싼값에 임대함으로써 집값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전세거래가 대폭 줄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월세가 급증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2만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는 7만2000여 건으로 19%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이후 다시 시장의 심각한 불안이 예고된다. 갱신계약이 지난 물건의 전셋값이 치솟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벌써 전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전세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수위도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수술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숱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이 무리하게 만든 법의 후퇴가 없다는 억지이자 무책임이다. 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잇단 정책실패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했다.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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