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119'로 中企울리는 대기업 수시 제재

입력 2009-03-01 12:15 수정 2009-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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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엄중대처 대금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막기 위해 '하도급 119'라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수시로 위반 사례들에 대해선 수시로 엄중 제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천명했다.

경제 위기로 경제 검찰 공정위가 올해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업무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드러내는 의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도급119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사례들을 즉시 시정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 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하도급 119'란 비상가동반을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를 중심으로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하도급 119는 대기업들과 납품관계에서 1차 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수급자들로부터 납품단가와 관련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그간 원사원자와 1차 하도급업체와는 매해 서면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2차이상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파악은 한계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19조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공정위는 원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도 즉시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일 20개 대기업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여부를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중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내 16개 사업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14억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강력히 제재했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단가와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서면교무의무 위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미지급, 부당한 수령지연,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16개 업체는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로템(주), 두산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STX엔진(주), 금강(주), (주)화승, (주)시몬느, 케이투코리아(주), (주)에스콰이아,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STX조선(주), 한진중공업(주), SLS조선(주), (주)성주디앤디다.

이중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감액 등 주요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납품단가 14억8500만원에 대한 원금과 함께 지급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또한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 중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 가입한 기업들인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시몬느, STX조선 등 5개사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제도는 공정위가 2001년 시장에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CP도입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하향조정,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결국 이들 5개사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단가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과 1차 하도급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에 제재하게 됐으며 2차와 3차로 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보완사안으로 가동되는 비상조직이 '하도급119'인 셈이다.

김상준 국장은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첫 시정조치한 결과로 자평한다"며 "앞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중점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또 구두발주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서면계약서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구두발주 근절 캠페인'도 추진중이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도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강한 제재를 통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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