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입력 2022-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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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회사는 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만56세’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 판정에서 ‘만 56세’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 규정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해당 규정에 첨부된 표에 표시된 ‘만 55세’를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봐야 하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80% 피크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늘리면서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도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표에 기재된 ‘만 55세’를 ‘만 55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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