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입력 2022-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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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작년 공시가격 적용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 6만9000명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 원으로 작년(2295억 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 원)보다 1745억 원 감소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약 43만5000원 늘어난 112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포인트(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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