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운전자 과실 아냐”

입력 2022-03-20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한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km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장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있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 앉은키가 49.86cm(생후12~18개월 남자 아기 평균 앉은키)보다 낮았던 거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 2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주차장에 앉아있던 B 군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 군의 어머니는 5m 거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가 있던 상황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67,000
    • +0.38%
    • 이더리움
    • 3,27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65%
    • 리플
    • 2,121
    • +0.76%
    • 솔라나
    • 129,700
    • +0.86%
    • 에이다
    • 384
    • +1.05%
    • 트론
    • 531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22%
    • 체인링크
    • 14,620
    • +1.39%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