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시동…우대금리도 단계적 확대

입력 2022-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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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달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
국민·신한·하나·농협銀 “전세대출 완화 검토 중”
농협銀, 올해 들어 전세대출 우대금리 세 차례 걸쳐 확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우대금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쏜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모두 전세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 우대금리를 세 차례(△1월 21일 0.60→0.80% △2월 7일 0.80→0.90% △2월 18일 0.90%→1.00%) 확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가계대출 수치가 작년 대비 줄면서 은행들 부담이 감소했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규제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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